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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아서 산경우에~

글쓴이 AutoCafe 등록일 2010.05.28 조회수 203,617
첨부 Car1281_2.jpg  추천 0
중고차를 2달여전에 구입하였는데요
구입과정은 **라는 중고자동차 싸이트에서 글을 올려놓은 딜러(업자)에게
구입을 하였구요 그 업자는 아는 사람에게 위탁을 받고 수수료 받고 팔아주려 했던겁니다. 한국보험원에서 사고내역도 발급받아보니 자차.타차로 해서 견적 1천만원이 넘는 수리견적과 3차레의 사고내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무사고차라 믿고 계약서도 딜러에게 판매위탁한 원주인과 계약서를 쓴상태고요 얼굴만보았지 말도 안해보고 이전 대행해주는 아줌마가 이전대행을 해주었구요 정말 차를 팔때는 무사고라고했고 본넷과 휀다만 단순교체했다고만 했고~ 인테넷에올린 판매시글도 프린트 해놓았구요 ~저는 차를 사고 대금을 지불할때에도 자동차 딜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냐? 사고차인줄알았으면 구입을 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햇지만 자기는 하우스가다친 차인지 몰랐다고 만 합니다
비록 매매계약서는 딜러가아닌 원주인과 작성이된상태고
딜러의 무사고란말만 철떡같이 믿고 무사고가아닐경우 전액환불한다는 조건도 걸지 않았구요~--나중엔 몰랐다고 발뺌만하는 딜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아님 원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서에 매매상의 관인이 없기때문에 즉 개인간의 거래이기때문에 중재요청을 해줄수가없다고하고 억울하면 경찰서에고소를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손해배상)을하라고합니다만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배상을 요구하여야하는지요?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할까요?

통상 이런 경우에 중고시장에서 중고매매상에게 산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 대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위의 내용을 보니 중간거래상인 딜러가 낀 개인간의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상인 딜러의 지위가 문제되는데, 중간상인 딜러에게 구입을 하였다고 하지만 계약자체는 직접 거래의 당사자인 개인과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서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 내지는 복덕방에서 집을 산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곤란한데, 물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률이 위 중간상인 딜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는 좀 더 찾아보거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아서 위 계약당사자에게는 제3자의 사기 내지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고 자동차매매에 있어서 사고의 유무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제3자인 중간상인 딜러가 사고가 없는 차라고 하여 위 차를 구입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말을 딜러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이 딜러에게 형사상의 사기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인터넷 상의 자료라든지 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위 상대방계약자에게는 자신이 중고자동차에서 사고유무를 밝힐 주의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법적인 관점을 생각하셔서 우선 상대방인 계약당사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서 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일단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간상인 딜러에게는 계속하여 자신이 사고유무를 모른다고 했다면 위 인터넷상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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